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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제도는 만 3세~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 또는 일부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3세~5세 유아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빠른 생일(1~2월생)이더라도 만 3세 반에 입학하면 지원 가능
- 취학 유예(초등학교 입학을 1년 미룸) 한 아동의 경우에도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지원 가능
(취학 유예 통지서 필요)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경우 (법무부장관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단, 법무부가 인정한 특별기여자는 제외)
-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치원 이용 시간 중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안됨
- 해외에 31일 이상 체류 중인 유아는 31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됨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3~5세 교육비 (월) |
100,000원 | 280,000원 |
3~5세 방과후 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
해당없음 |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1. 부모 직접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대상 유아의 부모님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 외 보호자(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온라인 신청 불가
- 반드시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되지 않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 지원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되며, 신청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이 중단 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지원이 재개됩니다.
-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있을 경우(보육료, 양육수당 등)는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중단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니,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2.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및 결정
3. 대상자 확정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4. 필요 시 이의 신청 가능
5. 교육청에서 지원금 관리 및 사후 점검
문의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콜센터 : 1544-0079
- 교육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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