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예를 들어 청년(만19세 ~34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통장에 넣어주는 저축 통장입니다. 착실함과 꾸준함만 있다면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사업의 목적
🤩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2배 또는 3배를 통장에 넣어준다고?!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알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목적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수급자 등으로 빠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 잘 안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유흥 등 흔히 말하는 나쁜 곳에 저축한 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신청하려는 달의 전 달에 만 19세가 된 사람)
- 단,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만 39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득
-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거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만 발생하더라도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가구 소득
- 가구소득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 가입 당시에 공공근로와 같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월급을 주는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 복지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
지원 금액
- 매월(전월 23일~현월 22일) 10만 원 이상 저축한다면 아래 표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중위소득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 금액(3년간) | 총 원금(이자 제외) |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 원 | 최대 360만 원 | 360만원+360만원 = 720만 원 |
50%이하 | 매월 30만 원 | 최대 1,080만 원 | 360만원+1,080만원 = 1,440만 원 |
꼭 지켜야 할 조건 (중요!)
- 3년간 저축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중복혜택, 저축통장혜지, 중위소득, 자격조건 등 정확한 내용은 아래 pdf 자료를 참고하세요.
전화 문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3년 동안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1천만 원을 넘게 얹어주는 청년 전용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도움이 절실한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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