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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결과

by real-estate-blog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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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결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했을 경우 결과 어떻게 통보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결과 통보

저는 며칠 전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당일날 바로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후 그다음 날 바로 국토교통부 알림톡을 받았는데요.

아래의 이미지 처럼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행정처리를 완료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바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고 요일이 금요일이라면 그다음주 월요일에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결과 통보받는 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결과 통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쪽에서만 신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신고하여 결과 통보 알림톡을 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알림톡으로 통보가 갑니다.

 

만약 본인이 임대인인데,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위와 같은 국토부 알림톡을 받아 놀랐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임차인이 대신해준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확정일자) 바로가기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미루지말고 바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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